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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변신] 국유재산 관리 역사는

[국유재산의 변신] 국유재산 관리 역사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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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토지 등 5년째 전담… 무단점유 문제 지속적 개선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캠코가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1997년부터다. 당시만 하더라도 관리해야 하는 토지가 200만㎡에 불과해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2005년과 2006년 진행된 국유일반재산 전수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유재산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캠코의 일이 많아졌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제42조 1항을 근거로 2013년부터 캠코가 일괄적으로 국유일반재산을 관리하게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억 7696만㎡였던 캠코의 관리 토지는 2013년 4억 4301만㎡로 급증했고, 지금은 전국의 63만 1901필지에 4억 4402만㎡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장부가액이 20조 1453억원이지만 감정평가를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많고, 그중 상당수가 토지인 탓에 일각에선 관리 부실이 불거지기도 한다. 하지만 2013년 캠코가 관리를 시작한 이후 문제가 됐던 무단점유율이 2014년 16.0%에서 지난달 기준 7.2%로 떨어졌다. 캠코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없는 탓에 한계가 있지만,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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