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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처벌 아닌 피해자 지원”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처벌 아닌 피해자 지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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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정춘숙 의원 인터뷰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이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이 아닙니다.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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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제정된 의도에 대해 일부 남성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기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일부 남성은 여성에게 말실수만 해도 처벌되는 게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이 법에는 처벌하는 내용이 없다. 성폭력 등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건 형법에 있는 것이고 이 법은 기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외에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을 당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법안에 있는 여성폭력의 정의에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돼 있다며 남성이 반발한다.

-최초 발의안에는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여성으로 범위가 좁혀졌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성별에 기반했다는 의미와 함께 성평등이 동성애도 포함하는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바뀐 것이다.

→법안 통과 후 남녀 성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

-여성혐오와 남성혐오가 맞부딪친 상황이다. 그러나 남녀가 따로 살 수 없어서 여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에 그런 필요성을 담았다.

→법 개정을 준비하나.

-공포 후 1년 후 법 시행이니 앞으로 1년 안에 개정할 수 있다.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서 ‘여성’만 빼면 되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으로 여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정안을 만들어도 통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종합적인 여성폭력 통계를 구축하도록 한 게 가장 중요하다. 통계 등 객관적 자료가 만들어지면 이에 기반해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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