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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내년 2월 반드시 처리”

홍영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내년 2월 반드시 처리”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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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野 반대 시 ‘패스트 트랙’ 불사

연동형비례제 정개특위서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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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11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유예와 관련해 그는 “현행법상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 3당과 민주당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농성을 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 “당에서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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