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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상황’ 반영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상황’ 반영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2-12 01:40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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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까지 새실업부조 도입

임시직도 최대 90일·150만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가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출산급여도 내년부터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질을 향상하는 것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로 대략 20만~50만명 수준이다. 이들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규모도 올해 18조원에서 내년 23조원으로 19.3%나 증액됐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지원에 3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직접 일자리란 구직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개선에 11조원, 실업소득 지원에 8조원을 지원한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도 완화한다.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도 내년부터 90일간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남성근로자도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가 기존 5일(유급 3일, 무급 2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한해 ‘5일 임금’이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부담했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등을 높이고자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 생활 보장 외에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라고 권고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편향됐다고 지적받는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도 국회 추천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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