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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에 부가세 부과’ 법안 국회 통과…디지털세 첫발

‘구글·아마존에 부가세 부과’ 법안 국회 통과…디지털세 첫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1 09:45
업데이트 2018-1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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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촉발한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구글(Google) 로고
구글(Google) 로고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세 문제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의뢰한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의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9월 10일 기재위 소속 김성식 의원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그 결과를 수렴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재위는 발의 6일 만인 지난달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 15명이 함께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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