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4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공개적으로 의아하다는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데 이어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30여 차례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다소 의외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 글 4만여건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혜경궁 김씨’ 계정 사용자와 김혜경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려 지난달 19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김혜경씨가 단독으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를 소유하거나 사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날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 근거로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로 추정된 근거 화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 김혜경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혜경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