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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독재 국가”… 44년 만에 빛 본 민청학련 기록들

“현 정부는 독재 국가”… 44년 만에 빛 본 민청학련 기록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12-10 18:06
업데이트 2018-12-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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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장준하 등 180명 재판 기록 공개

“현 정부는 비민주적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우호국들조차 경찰 국가이자 독재 국가라는 비난이 지대하다.”(1974년 5월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된 윤보선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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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5월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된 윤보선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 국가기록원 제공
1974년 5월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된 윤보선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 국가기록원 제공
44년 전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이 처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보관하던 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달 이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록물은 총 105권이다. 대부분 기소대상자(140여명) 관련 기록이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뒤 반유신 운동이 일어나자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서 “배후에 간첩단(인민혁명당)이 있다”고 규정하고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1024명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했다.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다. 2010년 10월 법원은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기록물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모은 것이다. 구속영장과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 이외에도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물이 대거 포함돼 있다. 윤보선 전 대통령과 장준하·제정구 전 국회의원, 민주화운동가 백기완 등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도 담겨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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