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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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룰 수행하지 않은채 반복적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피고인들 행위로 인하여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벌금 500만원~징역1년을 각 선고받았고, 이중 황모 기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