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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주민등록 달라도 인정… 미혼자녀, 주민등록 분리 땐 포함 안돼

배우자는 주민등록 달라도 인정… 미혼자녀, 주민등록 분리 땐 포함 안돼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2-09 17:10
업데이트 2018-12-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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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부양가족 산정기준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준다. 다만, 물량이 한정되고 인기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높아서 순위를 따지고, 다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결정한다.

청약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나눠 매긴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별로 따져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항목에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준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 가점 산정은 복잡하다. 또 부양가족 한 명당 점수가 5점이나 되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

부양가족 수를 산정할 때는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만 따진다. 같은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이다. 이때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조건이 붙는다.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만 점수를 준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올라와 있어야 한다.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비속은 세대주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미혼자녀만 해당한다. 나이가 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받는다. 30세 이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미혼자녀가 주민등록을 분리해 별도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미혼인 손자와 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세대주인 남편이 3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세대원인 아내가 청약할 때도 직계존속 부양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남편과 아내가 중복으로 부양가족 가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위장전입해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는 불법이다. 위장전입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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