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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위반 집행관에 과태료 정당”

법원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위반 집행관에 과태료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업데이트 2018-12-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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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이모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물주 이모씨는 건물 세입자인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명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승소했다. 김씨가 퇴거를 거부하자 집행관 이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그런데 11월 9일 강제집행 시도 과정에서 김씨의 왼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집행관 이씨가 일부 노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관리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무자들에게 정해진 조끼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돼 법원은 이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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