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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사적 복수로 내모는 사회/홍지민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사적 복수로 내모는 사회/홍지민 사회부 차장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12-06 17:36
업데이트 2018-12-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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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버지가 학교폭력에 자녀를 잃는다. 가해자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간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사법기관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별무소용이다.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비웃기까지 한다. 아버지는 직접 복수에 나선다. 영화에서 이따금 마주칠 수 있는 이야기다. 관객들은 그나마 사적 복수를 통해 정의가 실현됐다며 속 시원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사적 복수는 엄연한 범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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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문화부장
홍지민 문화부장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법에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 나 하나쯤 어겨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사회가 흔들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제가 있다.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법은 보호해 줘야 한다. 계약 관계와 마찬가지다. 복종의 대가는 안전과 보호다. 그런데 법대로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에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

대낮에 한 남자가 망치를 휘둘렀다. 임대료 문제로 분쟁 중인 건물주를 향해서다. 가게 주인과 건물주, 이들의 갈등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한 사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2년 전이다. 그사이 갈등은 터질 듯이 부풀고 또 부풀어 올랐지만, 우리 사회는 ‘법의 이름’으로 그냥 방치해 왔다. 명도 소송에서 패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 시도에 번번이 시달리던 가게 주인은 결국 망치를 들었다.

대낮에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들은 회사에 단체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노동자들이고, 피해자는 회사 임원이다. “조폭 노조”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노조 측은 폭력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한편으로는 “8년간 지속된 노조 파괴가 근본 원인”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은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했고, 이 회사의 회장은 법정 구속돼 징역을 살기도 했다. 그러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40여일 동안 노조 측의 교섭 요구에 단 한 차례 응했던 사측을 향해 일부 노동자들은 결국 폭력을 선택하고 말았다.

얼마 전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농민이 대법원 앞에서 3개월가량 1인 시위를 벌이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 엄중하게 처벌돼야 할 사적 복수 행위들이다. 사법 당국, 행정 당국도 앞다퉈 엄벌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단지 엄벌한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법에 의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진 시기다. 최근 신뢰와 권위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사법기관과 공권력이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사적 복수는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을 처벌하는 선에 그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경고음이 있었다. 그것도 여러 번. 그 경고음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불평등을 줄였다면, 절박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보듬을 수 있었더라면 일련의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경고음에 얼마나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왔는지 돌아볼 때다. 강자보다는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 신뢰를 받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애써 외면한 경고음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지금, 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

icarus@seoul.co.kr
2018-1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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