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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예금·보험금·포인트… 깨우면 ‘연말 보너스’

잠자는 예금·보험금·포인트… 깨우면 ‘연말 보너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12-05 22:08
업데이트 2018-12-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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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꿀팁, 휴면계좌·자산 찾기

관리 소홀 땐 범죄 악용·도둑 맞기도
휴면 예·보험금 올 8월 기준 1조 넘어
금융포털 ‘파인’ 조회 1분도 안 걸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미리 발견도
주식 자산은 예탁결제원 홈피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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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생활화하고 푼돈도 늘 절약하는 ‘짠테크’를 하면서도 잊고 방치하는 내 자산도 있다. 바로 ‘잠자는 돈’이다.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의 자산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범죄에 악용되거나 도둑을 맞기도 한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이 수익으로 처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잠자는 내 돈을 확인하고 거래를 안한다면 없애는 것이 좋은 이유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휴면예금은 8246억원, 휴면보험금은 5746억원에 달한다. 이번 연말에는 쌓인 지 약 5년이 되면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나 잘못 냈거나 많이 냈던 보험료나 세금도 꼼꼼히 챙겨보자.

조회하는 곳은 자산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방법은 비슷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의 ‘잠자는 내 돈 찾기’ 페이지에 조회하는 사이트의 링크가 정리돼 있다. 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된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어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은행의 휴면계좌는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sleepmoney.c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등의 휴면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예·적금은 5년 이상,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계좌가 된다. 자녀의 식비 등을 내기 위해 만들었던 스쿨뱅킹이나 이자 자동이체 통장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접속할 수 있고 2003년 이후에 거래가 없던 계좌만 볼 수 있다.

2003년 이전 계좌까지 보고 싶다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info.or.kr/m.payinfo.or.kr)로 가면 된다. 이 서비스에서는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아 비활동계좌로 분류된 계좌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휴면계좌가 되기 전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다.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도 조회가 가능하고 지난 4일부터는 상호금융의 휴면 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상호금융의 휴면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권 계좌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잔고를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단체여서 공제한도(개인 10~30%) 안에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체할 때 세금이나 이체 수수료(약 500원)가 청구될 수 있는데 해지 예상금액이 0원 미만이면 이체는 할 수 없다. 은행 계좌여도 실명인증이 안 된 계좌라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주식과 관련된 휴면 자산은 대부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수령 주식은 1574억원, 실기주 과실 배당금은 355억원이다. KB국민·KEB하나은행에서도 주식이 배정됐지만 아직 받지 않은 주식(미수령 주식)이나 주식을 출고하고 명의를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은 주식(실기주 과실)을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볼 수 있지만 실기주 과실 조회는 회사명, 회수, 주권번호가 있어야 한다. 미수령 주식을 찾으려면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신분증과 증권카드 등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다. 실기주 과실은 증권회사에 실물 주식을 넣은 다음에 청구해야 한다. 주권을 잃어버렸다면 분실신고해 재발행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간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 주식 계좌인 휴면 주식 계좌는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가 없어 개별 증권사에 휴면 계좌 조회 서비스에서 찾아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에서, 환급받지 못했던 공과금 등은 민원 24에서 볼 수 있다. 자산을 맡겼던 금융기관이 파산했다면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protect/custom_not_receive_search.do)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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