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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에 생긴다

13년 만에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에 생긴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2-05 16:55
업데이트 2018-1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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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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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원 허가 밝히는 원희룡
영리병원 개원 허가 밝히는 원희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2018.12.5
뉴스1
13년의 진통 끝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에 들어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내국인은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도민을 배신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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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2018.12.5
녹지국제병원 제공 연합뉴스
그는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고 말했다.

제주도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은 지난 2005년 외국의료기관제도 도입 후 13년 만에 첫 허가를 받게 됐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병원은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으로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내국인의 영리병원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영리병원에서 내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싼 진료비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해 내국인은 아예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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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원 절대 안돼”
“영리병원 개원 절대 안돼” 원희룡 제주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발표가 예정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개원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18.12.5
연합뉴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며 처음 추진됐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중국 녹지그룹을 유치해 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그룹이 제주에 설립한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을 채용하고, 한 달 만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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