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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3억 넘는 집 사면 증여·상속여부 신고해야

서울서 3억 넘는 집 사면 증여·상속여부 신고해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03 17:58
업데이트 2018-12-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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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상속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시,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등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이번 조치로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또 차입금 항목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등이 구체화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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