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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만들어주고 해킹방어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만들어주고 해킹방어까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2-03 12:35
업데이트 2018-12-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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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프로그램 제작자와 운영자 57명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준 프로그램 제작자들과 이를 사들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황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임모(46)씨 등 5명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한 법인을 만든 뒤 불법 도박사이트 20여 개를 제작해 운영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대가로 한 곳당 월 250만∼400만원씩 총 2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간 경쟁이 치열해 업자들이 서로 디도스 공격을 빈번히 하는 점을 고려해 유명 IT업체의 디도스 방어프로그램으로 중국 현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상시 방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등은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사들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리핀 태국 등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2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4곳의 회원 수는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그동안 입금액만 4400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판매자도 공동정범으로 입건한 사례”라며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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