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영화감독 정성산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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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성근씨가 정성산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성근씨는 2010년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 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면서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아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펼쳤다.
그러자 정성산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에 문성근씨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성근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문성근씨를 비난했다.
1·2심은 “문성근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 평가에 대해 피고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문성근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면서 각각 100만~5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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