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경찰청장 “경호 책임 못해”…檢 ‘화염병 투척’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용 경찰청장이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테러 사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을 맡은 행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김부겸(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손을 잡은 채 전날 발생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행안부는 대법원장의 경호와 경비를 책임진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법관이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씨에 대해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이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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