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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경찰에 지인수사 캐물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경찰에 지인수사 캐물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28 23:20
업데이트 2018-11-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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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폭행에 이어 청와대 공직기강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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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경찰에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에 이어 청와대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청와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돼 일하던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었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 최모 씨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사건으로, 김 수사관은 최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수사관의 물음에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서, 그 외의 자세한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청와대에 특별감찰반 차원에서 이 사건을 감찰 중인지 확인했으나, 청와대에서는 ‘김 수사관이 감찰반 소속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을 감찰 중이지는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수사관이 청와대 공무와는 관계 없이 사적으로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 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복귀조치를 하면서 소속 기관(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서면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연이은 일탈 행동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불과 2주 만인 23일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엄격한 잣대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연관됐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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