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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다나카 선생의 1000엔짜리 지폐/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다나카 선생의 1000엔짜리 지폐/김태균 도쿄 특파원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1-25 22:44
업데이트 2018-11-2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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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다나카 히로시(81·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선생은 일본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고등재판소 앞에 있었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재일교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1시간여 앞두고 조선학교 학생들과 다나카 선생을 비롯한 활동가 등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한국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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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쿄 특파원
김태균 도쿄 특파원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재판소 담벼락 인도를 따라 정문까지 30m 정도 가두 행진을 했다. 행진 대오를 지휘하는 다나카 선생에게서 팔순의 나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확정 판결에 대한 선생과의 인터뷰는 조선학교 재판의 방청권 추첨을 기다리는 긴 행렬의 한가운데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헤어질 채비를 하는데 선생이 갑자기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다. 몇 번을 접고 또 접어 안쪽 깊이 보관해 두고 있던 그것은 예전에 쓰였던 구권 1000엔짜리 지폐였다. 겉에 새겨진 인물은 초대 조선통감을 지낸 을사조약의 주역 이토 히로부미. 다나카 선생이 이 지폐를 품고 다니게 된 것은 55년 전인 1963년 11월부터였다고 한다.

당시 도쿄에 유학 와 있던 싱가포르 학생이 어느날 선생을 찾아왔다. “다나카상, 일본인들은 역사 공부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격앙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손에는 그해 일본은행이 새롭게 발행을 시작한 신권 ‘이토 히로부미 1000엔’이 들려 있었다. 그는 “패전 후에 평화국가로 다시 태어났다는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집어삼킨 인물을 지폐에 새겨넣을 수가 있느냐”고 27세의 젊은 경제학자 다나카 히로시에게 따져 물었다. “일본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이 조선 사람인데, 그들이 이 돈을 쓰면서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겠어요. 조선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인구가 1억이나 되는 우리 일본에서, 어느 누구도 저 지폐 도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좋다는 사람도 없고 나쁘다는 사람도 없다. 대립이 이뤄지지 않고 논쟁이 붙지 않으니 아무도 모르고 넘어간다. 다른 아시아인들과 우리 일본인들 사이에는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역사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인가.’ 다나카 선생에게 그때의 깨달음은 컸다. 그 징표로 늘 이 지폐를 품에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다나카 선생은 “그동안 무수한 강연과 글을 통해 일본의 역사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말해 왔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탄식은 이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의 반응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이토 히로부미가 새겨진 1000엔 구권에 대해 역사적 의미 부여가 없었던 것처럼 강제징용 소송도 과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나 부채 의식과는 담을 쌓은 채 법률과 조약 해석의 문제로만 접근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침략한 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효화하면서 양국관계의 기본틀을 깨고 있다는 일본 정부·언론의 여론몰이에 밀려 오히려 희석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날 조선학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우려한대로 원고인 재일교포 측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소 현장에서 낙담해 있을 다나카 선생의 표정이 머리에 그려졌다. 왜 일본에 66개에 이르는 조선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재일교포 사회가 민단과 조선총련으로 분단돼 있는지를 따져 올라가 보면 결국 강제징용, 위안부 만행과 동일한 가해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을 일본에서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windsea@seoul.co.kr
2018-1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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