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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빼낸 석유 8만리터 팔아치운 주유소 사장, 징역 2년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 8만리터 팔아치운 주유소 사장, 징역 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23 17:57
업데이트 2018-11-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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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팔아달라”는 제안을 듣고 8만리터에 달하는 석유를 사들여 되판 주유소 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 일당이 석유를 빼돌리기 위해 판 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강씨 일당이 석유를 빼돌리기 위해 판 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문성)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해 5월 강모씨에게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낼 수 있는데 이 석유를 팔아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최씨는 그해 8월까지 약 석 달간 휘발유 3만리터, 경유 5만 1000리터 등 총 8만 1000리터(시가 9500만원 상당)의 기름을 받아 대부분을 되팔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을 두고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돼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최씨가 “강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도유 시설 설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다”면서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석유 절취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은 최씨가 빼낸 기름이 43만리터에 달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8만리터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석 달간 해당 주유소에서 매입한 석유의 양과 매출량의 차인 43만리터를 전부 훔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입 기록 없이 매입한 석유가 포함돼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강씨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도유량을 산정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강씨는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고압 호스를 설치해 총 46만리터의 석유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주유소 임차인, 송유관 천공기술자 등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강씨는 지난 3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송유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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