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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어기고 강제집행한 전 군수 등 공무원 벌금형

법 절차 어기고 강제집행한 전 군수 등 공무원 벌금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1-23 14:48
업데이트 2018-1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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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23일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한 단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단체를 내쫓은 혐의(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전 경남 거창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에게 벌금 300만원, 당시 거창군 체육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법 준수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이 정한 절차를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어기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강제로 체육시설을 회수한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다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범행을 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거창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를 군청이 직영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2016년 11월 체육센터 위탁운영기관인 거창스포츠클럽과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어 이듬해 2월 공무원 30여명을 동원해 체육센터 내에 있는 거창스포츠클럽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양 전 군수는 강제집행으로 체육센터를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고, 나머지 공무원 4명은 체육업무를 맡으면서 환수계획과 강제집행에 직접 연관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강제집행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약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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