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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연탄 최고가 각각 8.0%, 19.6% 인상

석탄·연탄 최고가 각각 8.0%, 19.6% 인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1-23 10:39
업데이트 2018-1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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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탄 가격을 3년 연속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연탄 구매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8.0%(열량 등급 4급 기준 t당 17만 2660원→18만 6540원),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 개당 534.25원→639원) 각각 올린다고 밝혔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104.75원이다.

정부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해왔다. 올해 석탄가격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이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이 가격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 3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29.7% 높였다. 오는 28일 지원대상인 6만 4000명에 지난해와 같은 31만 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다음달 중순쯤 올해 인상분을 반영한 9만 3000원의 쿠폰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탄 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 단열·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 전환시설·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이 줄어드는 탄광에 t당 5만~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를 위한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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