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입력 2018-11-22 10:53
수정 2018-11-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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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범행의 상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신도들도 범행 전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1999년 MBC ‘PD수첩’에서 성추문을 폭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려 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한 사실 등을 보면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록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음해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재록 목사의 건강 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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