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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으로 2년 더… 박근혜 징역 총 33년

‘공천 개입’으로 2년 더… 박근혜 징역 총 33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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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항소심도 ‘보이콧’ 출석 안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포함해 공천 개입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1심 징역 6년)까지 더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1심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한 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친박 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 룰이 반영되도록 지시한 점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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