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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걸린 국가의 자백… “검찰총장, 강기훈에게 사과해야”

27년 걸린 국가의 자백… “검찰총장, 강기훈에게 사과해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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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유서대필 조작” 결론

초동 수사부터 靑·檢지휘부 부당 압박
범인 정해 놓고 끼워맞추기 수사 진행
폭행·폭언·협박 등 강압 행위도 지적
“檢은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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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강기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정권의 압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중요 증거는 은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기훈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한 “검찰의 위법행위로 재심개시가 결정됐는데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불복했다”며 상고심사위원회에서 과거사 재심개시 결정이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를 심의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991년 서강대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분신자살하자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했다고 기소했다. 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을 통해 2015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초동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 지휘라인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던 필적 자료를 은폐했으며,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인 1991년 5월 8일 오전 7시에 노태우 정권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정권퇴진운동의 일환으로 벌어지던 분신항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는 검찰 수뇌부에 전달됐고, 정구영 당시 검찰총장은 ‘분신자살사건에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개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사건은 관할 담당이 아닌 서울지검(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고, 당일 오전에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전원과 공안부 검사 2명을 포함하는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다. 수사개시 하루 이틀 사이에 ‘유서대필’이란 수사방향을 정한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결과가 도착하기도 전에 유서대필자를 강씨로 지목했다.

필적 감정 과정에서도 검찰은 김씨의 정자체 필적자료 외에 흘림체로 쓴 메모를 확보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김씨는 정자체만 사용한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이다. 당시 유서는 흘림체로 쓰여 있었는데, 정자체로 쓴 자료만 감정하고 정작 흘림체 자료를 누락한 것에 대해 과거사위는 ‘선별된 감정 촉탁´이라고 판단했다.

폭행, 폭언, 협박도 이어졌다. 수사팀은 강씨를 이틀씩 잠을 재우지 않거나 폭력을 휘둘렀고, 가족의 구속을 거론하며 유서대필을 인정하라고 추궁했다. 마약 사범을 조사할 때 쓰는 조사실을 보여 주고 “널 달아매겠다. 4시간이면 자백할 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실에는 포승줄, 수갑, 쇠사슬이 벽에 걸려 있었다. 강씨가 구속된 후 변호인 접견과 조사입회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기소 전까지 가족 면회도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검찰은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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