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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노출사진 불법 유포한 남성들 무더기 적발

비공개 촬영회 노출사진 불법 유포한 남성들 무더기 적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20 22:33
업데이트 2018-11-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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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구속…업로더 86명은 불구속 입건

123RF 제공
123RF 제공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된 여성 모델 200여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촬영물 피해자 중에는 사진계에 만연했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양예원씨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신체 사진이나 직접 찍은 지인의 노출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비공개 촬영회 때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전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 등을 올리는 ‘인증·자랑 사진 게시판’이 운영됐다.

특히 전 여자친구 등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린 남성 피의자 53명의 직업은 수의사뿐 아니라 군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학원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등 다양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33만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9만 1000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한 유포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3테라바이트(TB) 분량의 불법촬영물·음란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이 사이트에 올린 남성 중 직접 촬영한 사람은 없었고, 모두 이 사이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올린 노출 사진을 내려받았다가 다시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은 구글에서 ‘출사’나 ‘인증’ 같은 단어를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활동했다”면서 “촬영회 사진을 공유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중에서는 회원 수나 음란물 양에서 독보적인 위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포인트제를 적용해 음란 게시물 1건당 5∼10점을 회원들에게 주고, 총 5000점 이상이면 각종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모델 사진을 유포한 남성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정 시간 후 게시물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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