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중미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에 동참한 여성과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에 도착해 줄 서서 차례로 무료 저녁 배식을 받고 있다. 2018.11.20
멕시코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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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존 S.티거 판사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포고문은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입국 시도가 있을 때 입국을 유예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가 접한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러밴을 겨냥한 조치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헌법권리센터(CCR)는 이민법 위반이라며 이 포고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전례에 비춰볼 때 ‘과격한 일탈’이라 규정하고 이는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티거 판사는 또 트럼프 정부의 난민 관련 규정은 합법적인 망명을 원하는 이들에게 폭력이나 난민 지위 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 전역에서 즉각적으로 발효된다. 일단 효력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공청회가 열리는 다음달 19일까지는 계속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