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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추락사 여성 남친 징역 10년

모텔 추락사 여성 남친 징역 10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1-20 15:51
업데이트 2018-1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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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쯤 익산 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전 여자친구 B(35)씨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5시간가량 감금된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객실에서 탈출하려다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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