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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탄력근로 확대 저지·ILO 핵심협약 비준”… 여론은 싸늘

민노총 “탄력근로 확대 저지·ILO 핵심협약 비준”… 여론은 싸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19 17:54
업데이트 2018-1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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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총파업… 의제·요구 사항은

노동계 “과로 유발·임금 7% 줄어들 것”
정부 “임금 삭감은 극단적인 상황 가정”
국제노동기구 4개 협약 추가 수용 땐
실업자 노조 가입·공무원 파업권 허용
시민들 “대화로 합의해야 올바른 수순”
총파업(21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을 둘러싼 여론이 싸늘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도 일제히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총파업 의제로 삼았다. 여야정이 확대하기로 합의한 탄력근로제에 대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주 52시간제 근무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으로 임금의 7%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에겐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일을 시킬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지만 노동자에겐 ‘노동 지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방법은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임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ILO가 제시하는 8개 핵심 협약 중 한국은 4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머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이 현재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 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이다.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면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생기고, 공무원·교사 등에도 파업할 권리가 생긴다.

직장인 김경기(32·가명)씨는 “최근 민주노총의 행보를 보면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쌍용차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나서기는커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총파업에 나서 다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주현(여·28)씨도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지 파업에 나서는 건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도 “그러나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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