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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억측 난무 ‘양구 GP 사망 일병’ 국과수 부검

의혹·억측 난무 ‘양구 GP 사망 일병’ 국과수 부검

입력 2018-11-19 16:50
업데이트 2018-1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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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가족 요청 시 추가 확인…후송 과정은 문제없어”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김모(21) 일병에 대한 부검이 19일 이뤄졌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 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 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일병의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은 오후 2시께 끝났으며 군은 부검 결과를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유가족이 2차 부검을 원하거나 진상 규명에 필요한 확인 작업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18일 김 일병의 사망과 관련해 사흘 동안 진행한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 일병은 GP로 들어가는 출입구인 통문에서 실탄이 든 탄알집을 받아 총에 넣은 뒤 야간경계근무에 들어갔다.

GP에 도착한 그는 열상감시장비(TOD) 관측 임무를 위해 상황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향했다.

당시 김 일병이 걸어가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사고 현장에서는 김 일병의 총기(K2) 1정과 탄피 1개가 발견됐으며 그 외 다른 인원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

김 일병의 휴대전화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검색한 기록이 다수 발견됐다.

군은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전후로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건 시기상조”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글 80여 개가 올라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구조헬기를 요청했으나 이륙준비 과정에서 이미 40분이나 지나는 바람에 사망했다”며 구조헬기를 이륙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군은 후송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응급의무후송 헬기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5시 19분에 응급의료종합센터에 헬기 운항을 요청했고, 5시 39분에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북측에도 헬기 진입을 통보했으며, 응급환자 후송 등 긴급 임무가 필요할 때에는 ‘선 진입, 후 북측에 통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헬기 운항을 취소한 이유는 GP 내 1.25t 무장차량을 이용해 김 일병을 GP 밖 이륙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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