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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씨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씨 기소의견 검찰 송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19 13:49
업데이트 2018-1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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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1.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1.2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혜경씨는 올해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트위터 글 4만여건을 분석하는 등 7개월간의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와 김혜경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정 소유주 논란이 불거졌다.

전해철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취하됐지만, 이에 앞서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혜경씨가 해당 계정의 소유주인 것이 유력하게 의심된다’면서 지난 6월 고발장을 제출, 경찰이 계속 수사해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출근길 경기도청에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면서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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