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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아파트 관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시급하다/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In&Out] 아파트 관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시급하다/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입력 2018-11-18 17:28
업데이트 2018-11-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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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주택 수 기준 75.0%, 거주 인구 수 기준으로 65.0%를 차지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수준은 바로 국민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고용환경은 너무 열악하다. 근로만족도가 낮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부당간섭, 소위 ‘갑질’을 경험한 비율이 65%에 이를 정도로 부당간섭이 일반화됐다. 부당간섭을 일삼는 주체는 입주민 대표회장(44.9%), 일반 입주민(22.4%), 동별 대표자(13.7%), 감사(10.6%), 이사(4.0%) 등으로 사실상 모든 입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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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민의 부당간섭 또는 부당지시 금지규정이 명문화됐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다. 부당간섭이 예삿일로 된 가장 큰 원인은 법 체계 미비다. 즉 위탁계약 만료 시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문제가 있다.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 환경을 선언적으로만 명시하였을 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의 부당간섭 또는 부당지시는 근로종사자들 개인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근로의욕을 상실한 근무자가 제공하는 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을 수 없어서 그 피해는 결국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또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들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일부 특정 입주자에게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간섭받고 지시받는다는 것은, 입주자들이 고르게 받아야 할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위탁관리 방법도 문제다. 업무집행에 대한 효율성 실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회피의 형태를 띠는 비정상적인 계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인 형식상의 사용자는 주택관리업자지만,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는 ‘사적 자치’ 명분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하면서 근로자 해고권을 위탁관리업체 변경을 통해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위탁계약이 변경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부당간섭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 부당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근로종사자와의 상생에 대한 입주민들의 정서가 뒷받침돼야 한다. 부당간섭 또는 부당지시를 근절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행정기관은 지도감독 및 상생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둬야 한다.
2018-11-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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