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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전기료 제때 낸 주부·학생 신용등급 오른다

통신요금·전기료 제때 낸 주부·학생 신용등급 오른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18 17:44
업데이트 2018-11-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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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금융 정보 평가회사 도입

1100만명 추정… 저리 대출 길 열려

내년부터 금융 거래 정보가 부족한 주부나 학생들의 신용등급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CB)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제때 낸 소비자라면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싼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CB 도입도 추진, 자영업자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정부와 여당은 최종 협의를 거쳐 전문개인 CB, 개인사업자 CB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국회에는 관련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문개인 CB란 비금융 정보만 가지고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회사를 말한다. 현재는 개인 CB사들이 대출 상환 기록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내역 등 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매기는 탓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나 사회 초년생들은 신용도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금융 거래가 부족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 파일러’(Thin Filer)라고 부른다. 금융 당국은 이런 계층이 1107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인 CB가 활용하는 비금융 정보에는 통신료와 수도·가스·전기 요금 납부 이력, 온라인 쇼핑 결제 정보가 포함된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통신요금, 쇼핑 결제 정보는 미국과 중국에서 신용도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금융 정보만 다루는 신용평가업체 자본금 요건을 현재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해 금융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하려는 취지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CB업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로써 개인사업자들은 재무제표상 안정성, 회사 규모, 경영 및 영업위험 등을 토대로 평가되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안에는 개인사업자 CB 업무를 신용카드업자가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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