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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혜경궁김씨 트위터 글 이재명 부인 것 맞다”

[종합]경찰 “혜경궁김씨 트위터 글 이재명 부인 것 맞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1-17 09:39
업데이트 2018-11-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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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회 압수영장 받아 데이터 수집 분석···증거 많아”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맞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오전 밝혔다.

수사기관이 ‘혜경궁 김씨’ 사건에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8일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김씨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트위터 계정(@08__hkkim)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맞다면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셈이다.

경찰은 그동안 트위터 계정주를 확인하기 위해 약 30여 회에 걸쳐 법원으로 부터 압수영장 등을 발부받아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를(데이터 수집 분석) 토대로 발견된 증거 등에 의해 피고발인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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