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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직원 3명 더 폭행”···검찰로 사건 넘겨

“양진호 전 직원 3명 더 폭행”···검찰로 사건 넘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1-16 10:34
업데이트 2018-1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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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대마초 흡연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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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구조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구조 A씨는 양진호 회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전직 직원 3명을 더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고 필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사실 등도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도 형사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 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해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 등은 특정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업로더를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으로 나눠 수익률을 5∼18% 차등지급하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월 타 회원 요청자료 30건 이상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다량의 음란물 등을 올린 업로더 중에는 연간 2억원 넘게 수익을 올린 으뜸회원도 있었다.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업로더를 보호하기도 했다.

반면 양 회장은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실제 소유하면서 정작 필터링 효과가 높은 DNA필터링은 하지 않았다.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가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면서, 업로더를 관리하고 음란물 차단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 음란물은 인터넷상에 여과없이 유통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근 1년간 매출액만 550억원에 달했다.

동영상으로 공개된 폭행사건 이외, 전직 직원 폭행이 더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하기도 했다. 알려진 것 처럼 2016년 가을에는 강원도 홍천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

양 회장은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공급책 1명이 유사 범죄로 구속된 것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양 회장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긴 하지만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음란물 유통의 주범인 ‘웹하드 카르텔’ 관련 문제점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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