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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까지 개입한 법원행정처

헌법소원까지 개입한 법원행정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15 22:22
업데이트 2018-11-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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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 결정땐 사법기관 갈등 초래…민노총 숙원사업으로 불법 파업 폭증”

강제징용, 전교조, 통합진보당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사건까지 개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제기한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2년 2월 접수 뒤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헌재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5년 7월부터 헌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서다. 한일협정 헌법소원, 민주화운동 보상, 과거사 소멸시효,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GS칼텍스 사건 등 당시 법조계가 주목하던 사건들이다. 이런 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대부분은 정보 수집으로 끝났지만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업무방해 사건은 청와대를 통해 압박을 시도한 정황이 나온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2012년 업무방해와 관련해 헌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2010년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특근을 거부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미 특근 거부 등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한 상태였다.

행정처는 헌재 평의에서 한정위헌이 다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대법 판결과 배치되고, 최고법원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11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면 대법 판결의 법률 해석을 전면 부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사법기관 갈등을 부추겨 두 기관의 정면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결국 국가 안정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업무방해 한정위헌 논리는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숙원 사업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불법 파업이 폭증해 산업계와 재계의 부담이 급증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청와대 관계자에게 해당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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