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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힐튼호텔, 주일 쿠바대사 숙박거부 물의

후쿠오카 힐튼호텔, 주일 쿠바대사 숙박거부 물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14 10:57
업데이트 2018-11-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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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측 “미 제재대상국 요인은 숙박 못해”…日정부 “국적이유 거부는 법위반”쿠바 대사관 “부끄러워해야…미국법 일본 국내 적용은 주권침해”

미국 힐튼호텔 계열의 ‘힐튼 후쿠오카(福岡) 시호크’호텔이 지난달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 외교관이라는 이유로 일본 주재 쿠바대사의 숙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호텔 측은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 법률을 준수했다”고 해명했지만 후쿠오카 시 당국은 국적을 이유로 한 숙박거부는 일본 여관업법에 저촉된다며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처분했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쿠바 대사관은 여행업체인 도니치(東日)관광을 통해 호텔숙박을 예약했다. 도니치관광이 숙박자가 대사라는 사실을 숙박 며칠전에 팩시밀리로 호텔 측에 통보했으며 호텔로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회신까지 받았다.

그러나 카를로스 페레이라 대사와 대사관 직원이 예약일인 10월2일 후쿠오카에 도착했으나 숙박을 거부당했다. 호텔 측이 당일 예약을 대행한 도니치관광에“쿠바의 요인은 숙박할 수 없다”고 전화로 연락해 왔다고 한다. 또 10월11일에는 호텔 측에서 도니치관광에 “쿠바 정부를 대표하는 손님의 숙박은 접수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왔다.

쿠바 대사관 측은 10월5일 일본 외무성에 호텔 측의 숙박거부 사실을 알리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미국법을 일본 국내에 적용하는 건) 일본의 주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여관업법 주무부서인 후생노동성에 의견을 물었다. 여관업법은 5조에서 ‘전염병에 걸린 경우, 위법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숙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국적을 이유로 한 숙박거부는 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는 “여관업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얻은 만큼 일본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힐튼호텔의 도쿄(東京)홍보 담당자는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숙박거부 대상은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 정부 관계자, 국유회사나 특정 개인이며 대상국은 쿠바 외에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 관계자는 힐튼이 운영하는 세계 모든 호텔에서 숙박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바 대사관 측은 대사가 지난 4월에는 후쿠오카 시호크에 숙박했었다고 밝혔다.

반면 하얏트, 쉐라톤 등 다른 미국계 호텔체인은 “그런 숙박거부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후쿠오카 시 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해 힐튼 도쿄 홍보 담당자는 “지적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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