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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때 우대금리 항목 공개한다

은행 대출 때 우대금리 항목 공개한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업데이트 2018-11-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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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제도개선 방안 이달 중 발표

대출자에 금리 산정 명세서도 의무 제공
은행선 ‘항목·주 단위 공시’ 실효성 우려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점장 전결이나 본부에서 적용하는 우대금리 항목이 자세히 공개된다.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13일 금융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일부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없는 것처럼 꾸며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해 온 것이 적발된 이후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TF가 구성됐다.

금융 당국은 각종 우대금리를 자세히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은행들이 신용등급에 따른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영업점 실적을 위해 조정할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을 항목별로 공시할 계획이다. 각 대출자에게 우대금리 항목 등을 모두 담은 대출금리 산정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대출금리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금리 산정 근거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시된 우대금리를 자신의 금리와 비교해 어느 부분이 높거나 낮은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월별 공시를 주 단위로 바꾸면 표본이 줄어들어 통계의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에서는 지점장 전결로 조정할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이 거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인의 대출금리 산정 명세서를 받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우대금리 항목까지 모두 공시하는 건 오히려 고객 불만만 커질 수도 있다”면서 “공시된 금리보다 높다고 은행에 항의하더라도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된 금리를 낮춰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주 각 기관에 개선 방안 초안을 보냈고 이번 주 중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뺄 부분은 빼고 더할 부분은 더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1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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