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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일반 대학생 편입학 받는다…신입생 나이 제한은 41세로 완화

경찰대, 일반 대학생 편입학 받는다…신입생 나이 제한은 41세로 완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13 13:53
업데이트 2018-1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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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개혁추진위 발표…내년도 신입생부터 군 복무해야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50명만 선발…23학년도 편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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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1∼3학년생의 의무 합숙과 제복 착용이 2020학년도부터 폐지된다. 2023학년도부터 일반 대학생이나 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학도 받는다. 신입생의 입학 나이 제한이 41세 이하로 완화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경찰대 교육역량 강화와 순혈주의 해소 등을 위한 16개 세부 개혁과제를 13일 발표했다.

세부 개혁과제를 보면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 줄이고, 2023학년도부터는 현직 경찰관 25명·일반 대학생 25명에게 3학년 편입 기회를 준다. 편입학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며, 2∼3년제 전문대나 학점인정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한다.

일반 대학생 편입학에는 전공 제한이 없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처럼 ‘법령상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게만 자격을 준다.전형은 학부 성적과 어학 점수를 평가하는 1차 서류전형, 필기시험과 체력검정으로 이뤄진 2차 전형, 3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은 현재 입학 연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완화하고, 편입생은 43세로 더 늦춰진다.

여학생 선발 비율 12%를 폐지하는 남녀 통합모집은 늦어도 2021학년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통합모집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2020학년도부터 1∼3학년생은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에게는 합숙과 제복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 후 의경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비로 전액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은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되, 국립대 수준 장학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은 편입학제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제 개선 등을 담은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달 초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2개월 내 개정이 완료되고, 2021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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