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시·도 교육감에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 및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감 판단과 결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거쳐 전체 회의를 상정해 15일엔 본회의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전날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 처방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타 의원들의 안을 포함하여 병합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