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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재수감 김기춘 “불구속 재판 해달라” 보석 청구

‘화이트리스트’ 재수감 김기춘 “불구속 재판 해달라” 보석 청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10 10:09
업데이트 2018-1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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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1심 때도 보석 청구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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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018.10.5
연합뉴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석방 6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다급하게 “치료를 위해 (병원이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보석은 기각됐으나, 1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김 전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올해 8월 석방됐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재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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