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10일 오후 4시 현재 20만 568명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아,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해에도 올라와 61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자로 직접 나서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제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재심을 통해 더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