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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걱정 없다…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걱정 없다…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1-09 17:15
업데이트 2018-11-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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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총 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며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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