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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전용 면허·보험 생긴다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보험 생긴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08 20:30
업데이트 2018-11-0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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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도 운전자 인정…규제 30건 개선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를 사람과 같은 운전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가 개선되면 자율주행차용 면허와 보험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3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운전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기초해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각종 의무 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자율차가 도로를 달리기 전에 미리 사람 중심의 규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규제혁파 1단계로 2020년까지 사람 대신 시스템이 알아서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교통법규가 정비된다. 각종 의무와 책임부과 주체를 새로 설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자율차의 시스템 관리의무를 새로 만들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 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도 이 시기 마련된다. 현행법에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지지만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필요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을 2020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2021~2025년 추진하는 2단계 중기과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에 한해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을 분석하기 위해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도 이 시기 허용된다.

2026년부터는 시스템만으로 주행하는 ‘완전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자율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나 조건부 면허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과로, 질병 등 운전 결격·금지 사유는 대폭 완화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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