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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 후폭풍 현실화되나…“한일 정상회담 보류돼”

‘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 후폭풍 현실화되나…“한일 정상회담 보류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07 15:37
업데이트 2018-11-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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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응조치 발동시 우리도 맞대응 불가피…“한일관계, 일촉즉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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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2018.10.30
AFP 연합뉴스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하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 측의 반발로 한일 관계 개선에 먹구름을 더하고 있다. 일본이 강경한 자국 분위기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펼치자 한국 정부도 한밤중에 공식 반박에 나서면서 양국이 여론 공방에 들어갔다. 청와대도 7일 “일본 정부의 과도한 비난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올해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지만 양국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위안부 소녀상 갈등, 최근의 욱일기 논란 등으로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가 2015년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한일 관계는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연합뉴스가 이날 일본 도쿄발로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에 잇따라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교도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그동안 제3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통상적으로 가졌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에 조율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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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가운데)씨가 30일 일본 기업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재판을 함께 지켜본 시민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가운데)씨가 30일 일본 기업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재판을 함께 지켜본 시민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징용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며 한국 측에서도 일본 측에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타진하지 않았고, 일본 측도 한국 측에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일 정부간의 외교 경색은 대법원의 이번 선고를 앞두고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몰아가고 있다. 일본 외교의 키를 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불 난데 기름을 퍼붓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3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4일),“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5일),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6일)이라는 등 공세를 높였다.

더우기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흘리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우리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우리 외교부가 전날 밤늦게 일본의 대응을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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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아베 총리를 정점으로 강경 일색이어서 양국간 대치는 접점을 쉽게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우리 판결에 관해 대응조치라는 이름으로 보복조치를 발표하면 정의용 정책실장 등의 언급대로 우리도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징용판결을 둘러싼 양국의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연합뉴스가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배상한다면 미봉책이고,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행정부가 짓밟는 격이 된다. 이럴 경우 ‘사법주권’도 일본 벽을 넘지 못하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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