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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장교들, ‘계엄 문건’ 드러나자 조직적 수사 방해

기무사 장교들, ‘계엄 문건’ 드러나자 조직적 수사 방해

입력 2018-11-07 11:24
업데이트 2018-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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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과 전익수 공군대령(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7 뉴스1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과 전익수 공군대령(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7 뉴스1
국군 기무사령부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장 TF(Task Force)를 만들어 연구계획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계엄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한·미 연례 군사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꾸며 ‘훈련 비밀 등재’ 공문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현직 장교들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수단은 또 군형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 계엄 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 수방사령관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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