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세월호 민간사찰] 중고거래 내역까지 사이버 사찰… “적발 땐 가족으로 신분위장”

[드러난 세월호 민간사찰] 중고거래 내역까지 사이버 사찰… “적발 땐 가족으로 신분위장”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수정 2018-11-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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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수호 나섰던 기무사

부대원 전방위 동원… 개인별 현장임무
개개인 성향·음주실태 등 첩보수집 지시
안산 부대원,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파악
靑 “최고 부대”… 기무사와 소통 드러나
檢, 불법도청 등 윗선지시 규명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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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의 전익수 단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해 유족에게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의 전익수 단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해 유족에게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6일 발표된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박근혜 정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전 부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무사가 청와대에 14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법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는지가 향후 민간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사건 직후 여론이 악화되자 세월호 실종자의 수색 포기와 세월호 인양 포기를 정국 조기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 이를 위해 유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해 여론 형성 정보를 수집했다. 기무사가 2014년 7월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정국전환 방안’에는 악화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의 성향을 파악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악용해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 압박을 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기무사는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부대원을 동원해 세월호 유족 사찰에 나섰다. 당시 610 부대장인 소강원 참모장은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 지침을 시달했다. 부대원들은 실종자 가족이 주로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 내용, 음주실태, 실종자 가족 중 여론 주도자 식별 등 유가족 사찰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군 특수단이 확보한 610 부대원 이메일에는 소 참모장이 하달한 다양한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무사 요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되 패턴을 지정하고 카카오톡은 잠금장치를 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또 통화나 문자 보고 시 ‘충성’ 구호 등 군과 관련된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우발 상황에서는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해 답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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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활동한 310 부대는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등을 중심으로 사찰을 실시했다. 310 부대장인 김병철 준장은 각 부대원에게 임무 부여를 통해 안산 등지에서 유가족 및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과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정치성향·가입 정당,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는 구글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 및 보고하는 ‘사이버 사찰’도 실시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회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에게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며 그 틀에서 유가족 사찰 실행을 보고했다.

기무사는 본래의 방탐·보안 임무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유 전 회장의 은신 의심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전개하고 유 전 회장과 관련된 통신 파악을 위해 공공기관 무전통신부터 항만·공사장·영업소 등 개인 간 무전통신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 및 채록했다.

특히 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청와대에 보고한 ‘방탐장비에 의한 감청 위법성 극복 방안’을 통해 “금번 건(件)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간첩통신업무규정’에 벗어난 활동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기무사 지휘부가 불법을 인지한 채 감청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는 독려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불법 사찰 및 감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무사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 검찰은 기무사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청와대의 불법 사찰·감청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청와대의 묵시적·명시적 지시가 있다면 범죄 혐의가 된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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