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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안 적극 홍보한 이용주 의원 만취 운전은 국민 기만”

[단독] “법안 적극 홍보한 이용주 의원 만취 운전은 국민 기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업데이트 2018-11-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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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김주환·손희원·이소연씨 인터뷰

“윤창호법 동의 블로그도 바로 지웠더라
법 통과와 동시에 창호가 좀 깨어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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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5일 국회를 방문한 윤씨의 친구 김주환·이소연·김민진·손희원(왼쪽부터)씨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5일 국회를 방문한 윤씨의 친구 김주환·이소연·김민진·손희원(왼쪽부터)씨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22)씨의 동갑내기 친구들인 김민진·김주환·손희원·이소연씨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에 대해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배신 당한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국회의원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친구들은 병실에 누워 있는 윤씨 얘기를 할 때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우릴 기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힘 있는 국회의원이 서명을 해주고 우리 편이 되는구나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089%라니. 어이가 없었다.

→이 의원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연락은 없었나.

-없었다. 오히려 윤창호법에 동의했다고 남긴 블로그 글을 바로 지웠더라. 이 의원은 그 글에서 ‘우리 아들 같은 창호’라고 했다. 언론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는데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해줬다.(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글을 내렸다.)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의원 중 그 사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 같은데.

-우리가 법안에 동의해준 의원들을 찾아가 감사 카드를 하나씩 드렸는데 이 의원은 실제로 보진 못하고 의원실 앞에다 붙여뒀다. 그 뒤에 우리가 보낸 카드를 찍은 사진과 글이 이 의원 블로그에 올라왔더라. 이 의원처럼 홍보에 적극적인 의원은 없었다.

→이 의원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내려졌으면 하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대표 아닌가.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자고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은 우리를 기만한 거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기만했다고 본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 후 여야 어느 당도 비판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과거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든 없든 그걸 탓하려는 게 아니었다. 정말 잘못됐다는 마음으로 윤창호법에 동참해주길 바랐다. 음주운전 했다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내가 안 좋게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여러 의원들을 만나 무쟁점 법안이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니 여야 원내 대변인들을 만나 한 달에 한 번은 관련 논평을 내달라고 요청하려 한다. 창호가 중환자실에 있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가족들이 모두 부담하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여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윤창호법이 통과되면 윤씨에게 무슨 얘기를 해 주고 싶나.

-법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창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만약 그때도 창호가 누워 있는 거라면…(잠시 말을 잇지 못함). 창호가 궁금해할까 봐 매일 병실에 가서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법이 제정돼 ‘창호야 이제 됐어’라고 하면 창호도 그걸 듣고 기뻐하지 않을까.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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