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관련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MBC PD수첩
MBC PD수첩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조씨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나와 변호인 2명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자리에 동석했던 동료 배우 A씨는 지난 7월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언니(장자연씨)가 테이블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내려올 때 그분(조씨)이 잡아당기고 무릎에 앉혔다”면서 “난 옆에 있었는데 (나도) 놀랐고 언니도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 바 있다.
A씨는 “언니가 일어서려니까 강압적으로 다시 앉혔다”면서 “신체 부위도 막 만졌다”고 밝혔다.
A씨는 “‘저래도 될 만한 사람인가’ 했다. 왜냐면 참석자 중 가장 어려보였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어느 누구도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고. 무섭기도 하고 충격적이어서 그때 상황이 오히려 좀 더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수사 당시 A씨는 경찰에 이와 같이 진술했고,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를 바탕으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씨를 불기소 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면서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재수사 끝에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그 연예인(장자연)이 소속된 소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검찰이) 믿고 (기소했다)”면서 “그 사람은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목격자 A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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