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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사회면] 음주운전과 대리운전

[그때의 사회면] 음주운전과 대리운전

손성진 기자
입력 2018-11-04 17:36
업데이트 2018-11-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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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회적인 문제였다. 1928년 4월까지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58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음주 사고도 있었던 모양이다. 경찰이 과속 등과 함께 ‘용서 없이 처벌하겠다’고 한 항목 중에 음주운전이 들어 있다(동아일보 1928년 4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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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에서 대리운전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차량(동아일보 1990년 12월 23일자).
서울 신촌에서 대리운전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차량(동아일보 1990년 12월 23일자).
자동차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1960년대에도 음주 사고는 빈발했다. 1962년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42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149건이 음주 때문이었다. 음주 측정 기구도 없던 때여서 단속은 거의 하지 않았고 운전자들의 각성을 촉구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음주 적정량이라며 운전자가 술을 마셔도 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지금 보면 터무니없다. ‘술에 강한 자’의 기준은 ‘소주 2홉(360㎖), 탁주 6홉(1080㎖)’이라고 했으니 술이 센 사람은 소주 한 병(당시 소주의 도수는 30~40도), 막걸리 한 병 반까지는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뜻이었을까.

음주운전이 늘어나자 1967년 경찰은 음주 사고에 살인·상해죄를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음주운전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자 음주측정기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68년이다. 그해 미국에서 ‘주정검정기’ 20대를 들여와 경인가도에서 단속에 사용했다(경향신문 1968년 5월 7일자). 그래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1979년 대법원은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확립했고 1981년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자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당시 숙취 정도가 0.5% 이상이면 형사입건 대상이었는데 구속된 사람은 무려 13%였다. ‘통금’ 해제와 더불어 ‘마이카’ 시대에 들어서면서 음주운전자는 급속도로 늘어났고 그때마다 당국의 단속과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특히 연말 망년회 시즌에는 음주 운전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에 대응해 경찰은 단속 강도를 높이는 한편 음주운전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경향신문 1984년 12월 13일자).

술 취한 오너 드라이버들을 위한 대리운전 업체가 등장한 것은 1982년 1월이다. 당시에는 ‘이색업종’이었다. ‘서울운전대행상사’가 경력 7년 이상의 운전자 10명을 고용해 대리운전업체 1호로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요금은 지금과 비슷할 정도로 비쌌다. 포니류의 소형차 1만 5000원, 레코드 등 중형차는 2만원, 그라나다 등 대형차는 3만원이었으니 지금 가치로는 최고 수십만원을 주고 운전을 맡긴 셈이다. 다만 초창기의 대리운전 기사는 미리 술집 근처에서 고객이 술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은 지금과 다르다. 단속 강화, 차량 증가와 함께 대리운전은 기업형으로 바뀌어 갔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8-1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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